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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필수조례 지역 실정에 맞춰 연내 정비 마무리
  • 홍순일 기자
  • 등록 2024-08-08 22: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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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북특별자치도 필수조례 마련대상 356건 중 268건 정비완료, 미완료 건수(88건)는 올 연말까지 신속정비 및 지속적 데이터 관리

[도정=뉴전북] 전북특별자치도가 필수조례 정비를 지역 실정에 맞춰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필수조례는 상위 법령에서 조례에 일정 사항을 반드시 정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는 조례를 뜻한다.

 

법제처는 필수조례 정비 지연으로 인해 법 집행의 공백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 체감도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년에 한차례 정비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필수조례 정비 대상은 총 356건이다. 도는 이 가운데 268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이는 지난 710일 법제처가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한 수치로 전북자치도의 필수조례 정비율은 75.3%로 나타났다.

 

미완료 88건은 실적 미반영 37건과 목록 제외 필요 16, 개정 절차 진행 중 17, 기타 18건에 해당한다.

 

실적 미반영 37건은 도가 지난해 12월 정비 실적을 법제처에 회신했지만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닌, 법제처에서 수기로 반영하는 탓에 실적에서 제외됐다.

 

실적 미반영 37건 중 26건은 입력이 완료됐고 5건은 조만간 반영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이 있는 조례 5건은 전북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반기 반영될 계획에 있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법제처 차원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지역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정비 대상 16건에 대해 입법시기 조절을 비롯해 정비 목록에서 제외해 줄 것을 법제처에 요청한 상태다.

 

정비 대상 목록 제외 요청 안건 16건은 지역별 특성 반영 기존 위원회의 활용 공립대학 부재 용적률 완화 개발제한구역의 지·해제 등 대체로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또 일부 안건은 일률적인 법률 기준에 맞춰 조례로 도 기준을 축소 또는 완화하는 경우 도민의 정주 여건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


홍순일 기자 fianl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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