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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유현경 기자
  • 등록 2024-08-01 00: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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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창고·농축산 시설 등 소실 100%, 그 외 토지 등 50%

[군산=뉴전북] 군산시가 지난 25일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군산시 성산면, 나포면 수해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50%~100% 감면하기로 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는 집중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전파 또는 유실되는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이 주택 신축이나 복구 등을 위해 소요되는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해주고자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 등 소실(전파, 유실)은 100%, 그 외 토지 등은 50%이고 적용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다.

특별재난지역감면을 받으려면 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시 또는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김장섭 군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현경 기자 hhhh06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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