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완주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내달 30일까지
  • 이연희 기자
  • 등록 2024-07-29 23:30:29
기사수정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학년별 차등 지급
[완주=뉴전북] 완주군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교육 격차 해소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29일 완주군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의 대상은 완주에 거주하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7세(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18세(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자녀다. 

이 중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학생들이 해당되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권보장을 위해 학교 밖 다문화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은 학년별로 차등 지급된다.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고등학생 연 60만 원을 받게 된다. 

해당 지원금은 NH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교재 구매, 독서실 이용, 진로활동을 위한 재료 구매, 자격증 취득 지원 등 학업 및 진로 활동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김정은 완주군가족센터장은 “지원 사업을 통해 완주군 내 다문화가족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다문화자녀들의 교육기회 확대와 학습능력 향상 및 진로설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완주군가족센터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이연희 기자 hbday-@hanmail.net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