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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홍순일 기자
  • 등록 2024-05-01 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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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운영 -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 등 납부기한 직권연장 -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시 2개월 내 분납 가…

[도정=뉴전북] 전북특별자치도는 202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5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71일까지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전북자치도는 납세자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한번에 할 수 있도록 시군에 신고창구를 운영해 원스톱 신고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지방소득세 제도 및 신고·납부 방법 안내를 원하는 경우, 전담 콜센터(1661-6669)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도내 각 시군은 국세와 동일한 기준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자와 수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납세담보 없이 납부기한을 오는 92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이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법정기한 내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고,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별도 신청을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2023지방세법개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해져 1년 치 세금을 한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황철호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도민들께서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고, 신고 마감일 직전에는 이용자 증가로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조기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홍순일 기자 final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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