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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 유현경 기자
  • 등록 2024-04-23 11: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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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정보 등록 추진... 금융거래 제한 등 적극적인 행정제재 실시로 강력 대응

[군산=뉴전북] 군산시가 오는 5월 31일까지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의 일환으로 고액체납자의 공공정보 등록 및 관허사업의 제한 등 행정제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 징수법 제9조에 의한 행정제재로 체납자의 인적 사항, 체납액 등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다.

등록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정리보류액 포함)이 500만 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로 그간 수차례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체납정보가 (사)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신용등급 하락, 대출금 이자율 상승 및 추가 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된다.

공공정보 등록과 함께 관허사업의 제한도 들어간다. 지방세 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인 · 허가 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군산시가 밝힌 이번 공공정보 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는 726명이며, 총 체납액은 90억 원에 이른다. 일단 군산시는 행정제재에 앞서 대상자에게 예고서를 발송하여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납세 상담 실시 및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최대한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 징수를 실시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의 실태조사를 통해 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현경 기자 hhhh06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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