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전북] 군산시는 2024년 군소음 피해보상을 위해 옥서면·옥구읍·소룡동·미성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환경정책과에서 오는 1월 15일부터 2월 29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2024년 보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은 소음 피해 대책 지역별로 제1종은 월 6만 원, 제2종은 월 4만 5천 원, 제3종은 월 3만 원이며 전입 시기, 직장 혹은 사업장 위치 등 감액 조건에 따라 개인당 받는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다.
2023년도 보상 대상 기간(2020.11.27.~2022.12.31.) 미신청자도 5년 내 소급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군산시는 1월 중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올해 5월 말 군산시 소음 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 후 8월 말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더욱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유현경 기자 hhhh06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