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기준 완화, 지원 연령 상향,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군산=뉴전북] 군산시는 한부모가족 소득 기준 완화, 자녀 지원 연령 상향,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등 한부모가족 지원이 오는 2024년부터 확대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2024년 저소득 한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되며,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저소득 한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이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현재 시는 1,400여 세대 한부모 가정이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내년 자격 기준 완화로 지원 가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현경 기자 hhhh06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