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뉴전북] 전북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는 제28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정희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해 최영일 군수의 답변이 있었다.
조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과 약속한 확정된 공약이 몇 개 분야 총 몇 개인지 관련 ▲농민 기본소득 200만 원 지급 공약이 보건복지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합의 결렬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 관련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이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40만 원 지급 공약이 보건복지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약 이행이 어렵게 된 이유를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것 등을 질의했다.
이러한 일괄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변으로 최 군수는 군수직 인수위원회에서 공약사업 보고회를 통해 131개 공약사업을 선정하였고, 부서별 검토 보고회, 군민설명회, 공약이행평가단의 확정 심의를 통해 5개 분야 81개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농민공익수당 200만 원 지급은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촌이 가진 공익적 증진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촌실현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이었으며, 중앙부처 및 국회를 수차례 방문,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였으나, 정부의 보편적 지원을 지양하는 기조에 따라 미협의 되었고, 전북 농민 공익수당이 기존 사업과의 관계를 평가 중인 관계로 보충지원에 대한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사회보장위원회의 답변을 받았다고 답했다. 그래서, 현재 군비 직불금을 기본 면적별로 지원하는 것과 다르게 소농과 대농의 격차를 줄인 보편적 성격의 직불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은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인구유입 및 출산율 증가로 소멸위기에 있는 우리 군의 정주인구 증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앙부처 방문 및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에게 제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승인을 촉구하였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현금성지원 같은 보편적 복지가 아닌 사회적 약자 중심의 선별적 복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지시함에 따라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9월 2세에서 6세까지 매월 10만 원을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고, 향후 두 자녀 이상 다자녀, 중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층, 그리고 다문화가정을 지원대상으로 7세에서 17세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한 보충질문으로 조 의원은 ▲기존 군비직불제와 순창군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동행복수당의 합의가 보건복지부와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학부모들에게 드릴 말씀 ▲최종 공약선정에 빠진 수의계약 총량제에 대해 추가 질의했다.
이에 최 군수는 좋은 제안에 감사드리며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적극 도와주신다면 타당성 용역 등을 통해 이러한 사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정질문과 답변을 마쳤다.
장현미 기자 rose943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