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압류, 과태료 체납 차량 영치 등 강력한 처분 활동 예고
[김제=뉴전북] 김제시는 2023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11월 30일까지 지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제정리기간 동안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전담팀을 운영하여 가택 및 사업장 수색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하여 부동산·차량 및 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 압류 및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 1회 '합동 영치의 날'을 운영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 차량도 영치할 계획이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응답시스템(ARS)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성실 납세의 의식 고취 및 공평과세 정착을 위하여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시행할 것”이며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매유예,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체납징수로 경제 회생 지원 등 공감받는 세정을 펼쳐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연희 기자 hbda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