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순창=뉴전북] 최영일 순창군수가 민선 8기 공약으로 제시한 관외 지역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도입되어 군민들의 교통편의가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군은 이달 1일부터 군 관내를 오가는 시외버스 노선도 거리와 관계없이 1,000원의 단일요금제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군민들은 이제 순창 인근 지역인 정읍, 남원(대강면), 임실(오수·강진), 담양(용면) 지역도 거리에 관계없이 1,000원이면 이동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욱 편리하게 농어촌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군은 지난 2018년부터 관내 농어촌버스 전 노선에 대해 1,000원 단일요금(청소년 500원)을 적용해 관내만 이용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줄였다. 하지만 시외로 이동할 경우 교통비로 많이 소요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관외지역 단일요금제 시행을 도입해 군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노력해 왔다.
군은 이번 단일요금제 확대를 통해 지역 간 이동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저렴한 요금으로 시장, 병원, 교육 기관 등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군민들의 이동권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운수사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액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결제수단이 교통카드만 가능하기 때문에 버스 단일요금제를 이용하려는 군민들은 꼭 교통카드 또는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최영일 군수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은 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군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농어촌 지역의 교통 활성하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현미 기자 rose943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