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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농업재해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농업인 경영안정”
  • 정지은 기자
  • 등록 2023-07-18 15: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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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피해 농민 피해복구비 등 지원


[고창=뉴전북] 고창군이 전라북도에서 두 번째로 농업재해시 피해 농민들에 대한 피해복구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을 골자로 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창군 농업재해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는 관내에서 농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의 보조 및 지원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피해 농민들에게 피해복구비 등을 지원한다.

 

조례안은 제정목적, 지원대상, 지원제외, 위원회 구성, 피해 발생 신고, 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지원금 결정통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고창군은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확대를 통해 군비 지원 비율을 당초 15%에서 25%로 상향해 자연재해 발생시 많은 농가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상기후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도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애쓰시는 모든 농가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앞으로도 고창군은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심하며 영농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데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eunblue0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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