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정=뉴전북] 전북도와 도내 8개 공공기관*은 지역 건설업체의 사업 참여와 지역 자재·장비·인력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 한국농어촌공사(전북본부, 금강사업단, 새만금사업단,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사,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새만금개발공사
전라북도는 대형공사를 발주하는 도내 8개 공공기관과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경우 도로 등 대형 사회기반시설(SOC) 공사가 많아 지역제한, 지역의무 공동도급 등 지역업체 사업 참여를 위한 제도 적용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제한 대상 공사 발주 확대, ▲지역의무 공동도급 발주 시 지역업체 최소 참여율 현행 법령 기준 최대 수준(30%→49%) 적용, ▲지역 건설자재·장비·인력의 우선 사용 등이다.
특히, 공사금액 기준 상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 공사가 아니더라도 지역 건설업체와 30%이상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입찰 공고문에 기입, 권고하는 방안이 새롭게 적용될 예정이다.
입찰 방법 | 공기업, 준정부기관 (국가계약법) | 지방자치단체 (지방계약법) |
지역 제한 | 83억원 미만 | 100억원 미만 |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 | 83억 ~ 249억원 미만 (지역업체 참여 30%이상) | 100억원~249억 미만 (지역업체 참여 40%∼49%이하) |
전북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도내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을 장기적으로 60%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 2022년 도내 공공기관 지역업체 수주율 : 43.5%
김운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의 시공, 자재, 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업체의 참여가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최근 이차전지 기업 등의 도내 투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투자기업 공장 신축 공사에 지역업체가 다수 참여 할 수 있도록 우수 지역업체 홍보 등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박은순 기자 newjbnews202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