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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 전기차 충전방해 과태료 부과 홍보 |
[남원=뉴전북] 남원시는 2022년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 시행으로부터 1년간의 계도기간 경과 후 과태료 부과에 따른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충전방해 행위에 따라 10만원~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대상은 △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거나 △ 전기차나 플라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충전시간(완속 : 14시간이상, 급속 1시간이상)을 초과하여 계속 주차한 경우, △ 전기차 충전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적치해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 충전시설을 고의로 구역 훼손 시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또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시설의 기준에 대해서도 관내 100세대 이상의 33개 공동주택에 안내문 발송 및 충전구역 민원다발 지역에 대한 점검을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확대 보급에 따라 충전방해 행위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올바른 주차 문화를 위해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정영수 기자 win073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