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진안군, 시설원예 농가 유가보조금 지원
  • 정나영 기자
  • 등록 2023-01-18 19:01:53
기사수정
  • 월별·유종별 평균 가격과 기준가격(‘22.5월 유종별 평균 가격의 88.5%)의 차액 50% 지원


[진안=뉴전북]진안군이 시설원예 농가에 한시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는 지속된 고유가 상황으로 난방비 부담이 큰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부담를 완화하고, 이로 인한 채소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비로 추진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 신고를 하고, 면세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시설원예 농가·법인으로 지난해 2022.10.1.∼12. 31.까지 3개월간 사용한 난방용 면세유 구매분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시 월별·유종별(난방용 등유·중유(부생연료 포함) 및 LPG) 평균 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 50%를 지원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0일까지로 신청 기간 내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 지역농협을 방문해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안용남 농업정책과 과장은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정나영 기자wink0422@naver.com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