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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원 이어 전북연구원·신용보증재단도 간부급 시간외수당 과다지급 논란
  • 박은순 기자
  • 등록 2023-01-17 1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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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근 도의원 “관리 및 결재 업무하는 간부진 고액 시간외수당 개선 돼야” -경진원 팀장급 직원 5년간 5000만 원, 부장급은 1년 최대 1600만 원 수령 -전북연구원 모 연구원 외부강의 연간 500…

[정치=뉴전북]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의 고위직원들이 고액의 시간외수당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연구원(이하 연구원)과 신용보증재단(이하 보증재단)의 고위직원들도 고액의 시간외 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집계됐다.

 

전라북도의회 박용근(장수) 의원은 지난 16일 전북도의 지원기관인 경진원과 연구원·보증재단이 각각 제출한 최근 5년간 간부진의 시간외수당 지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진원의 일부 팀장들이 많게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의 수당을 챙겨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고액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온 보증재단이 지난 2021년부터 시간외수당 지급 한도를 1인당 최대 500만 원 수준으로 축소하는 등 자정 작업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말 경진원의 2020년 시간외수당을 조사한 결과 팀장들에게 고액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경진원의 간부급인 팀장의 주요 업무는 소속 부하 직원들이 작성하거나 처리한 업무에 대한 감독과 결재가 대부분이다면서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시간외 근무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실태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경진원의 일부 팀장들은 연간 300~400시간 정도의 시간외 근무를 하고, 5년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챙겼다. 경진원의 한모 팀장은 5년간 5175만여 원을 받았고, 다른 김모 팀장은 4050만 원, 다른 팀장도 3700여만 원을 받았다.

 

보증재단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고액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했으나, 지난 2021년도부터는 시간외 근무시간을 줄이고, 수당도 크게 줄였다.

 

보증재단은 지난 2018년도에 800만 원 이상 시간외 수당을 지급한 직원 수가 17명에 총 시간외수당 지급규모가 3327만 원이었으나, 2019년도에는 800만 원 이상 시간외수급자가 22명으로 늘어난데 이어 지급 규모도 37549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보증재단은 지난 2020년도에 800만 원 이상 시간외수당 수급자가 37명으로 늘어나면서 지급 규모가 전년대비 74%13114만 원이 늘어난 5664만 원으로 늘었다.

 

이에 보증재단은 2021년부터 시간외근무 수당을 제한하여 전년대비 절반 수준인 25386만 원으로 줄였고, 2022년도에는 24925만 원으로 줄였다.

 

물론 보증재단은 박모씨에 지난 2018년도에 1157만 원, 2019년도에 1165만 원, 2020년도에 1621만 원 등 모두 3944만 원을 지급하는 등 과다 지급 문제가 있었다.

 

연구원의 연구진들은 근무시간에 외부 강의를 통해 많게는 연간 500여만 원 상당의 외부 강연 소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 등으로 연간 최대 840여만 원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연구원에 따라 편차는 심했으나 김모 연구원은 지난 22년 전주 먹거리 시민대학 강의를 비롯 모두 13회의 출장비 없는 대외활동(정상근무)과 공무활동을 신청하고 540여만 원의 외부 강연 소득을 올렸다.

 

또 조모 연구원도 같은 기간 저 출산 교육 강의를 비롯 모두 17회에 대내외 강의를 대외활동을 신청하고 모두 540여만 원의 급여 외 외부 소득을 거뒀고 장모 연구원도 같은 기간 연구원에서 실시된 제1기 국정주요시책 과정 관련 탄소중립 주제 강의를 비롯 모두 13회에 걸쳐 공무활동 및 대외활동을 신청하고 모두 510여만 원의 외부 강연 소득을 올렸다.

 

연구원은 이 같은 외부 강연 수입에도 불구하고 내부 규정 등을 통해 연구진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많게는 연간 840여만 원까지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연구원들이 외부소득을 올리는 강연시간 및 출장시간 등이 모두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반영되어 임금을 주는 것이고, 이 근무시간에 처리하지 못한 업무를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시간외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경진원에서 시작된 간부급 직원들의 시간외근무 수당 과다 지급 문제가 전북도 산하 전 기관에서 발생하고 있었다면서 관련 기관 직원들의 시간외수당이 법적으로 보장되기는 하지만,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들의 경우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결재 중심의 근무를 하는 간부급들에 대한 시간외수당 및 외부강의 등에 대한 업무 지도·점검 등을 엄격히 해 관련 문제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순 기자 newjbnews20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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