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뉴전북]진안군은 구제역 발생 방지와 지역 청정화 유지를 위해 1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 ’2023년 구제역 수시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접종 대상은 관내 신생 송아지의 1·2차 접종 및 3차 이후 접종 시기가 도래한 소이며 283호 3,277두가 해당된다.
구제역 백신접종 프로그램은 2개월령에 1차 접종, 4주 후 2차 접종, 그 이후 4~6개월 간격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백신 제품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백신은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 공급하며 소규모 사육 농가는 공수의사를 통해 접종하고, 전업농가는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하는 경우 공수의사 접종이 가능하다. 단, 전업농가는 백신 구입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농가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백신접종을 실시해야 하고, 백신접종에 따른 안전사고와 가축 부상 등 돌발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수의 접종 시 농장주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참여해야 하며 농장주 또는 관리인이 미참여할 경우 자가접종을 해야 한다.
아울러 구제역 백신 접종 기록이 7개월을 초과한 개체가 사육두수 대비 20%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항체 검사가 추진되어 항체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 기준(80%) 미만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축산농가는 백신접종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소독과 백신접종 등 농장 단위의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하다”며 “소 사육 농가와 공수의사는 책임감을 갖고 대상 가축이 한 마리도 누락되는 일 없이 구제역 백신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나영 기자wink042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