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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올해부터 만 0~1세 아동 부모에게 부모급여 지급
  • 유현경 기자
  • 등록 2023-01-04 22: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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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만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을 지원

 

[군산=뉴전북] 군산시는 4일 올해부터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부모급여는 작년까지 시행했던 영아수당을 부모급여 제도로 확대 도입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만 0~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만 0세는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을 지원한다.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기존 영아수당 지원대상인 202211일 이후 출생한 영아가 대상이며, 20211231일 이전 출생한 아동은 만 1세 미만이어도 기존대로 양육수당 대상에 해당돼 부모급여는 지원받을 수 없다.

 

기존 영아수당에서 확대 개편된 사항으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의 경우에도 월 보육료 바우처 514천원을 제외하고 월 186천원 차액을 현금 지원 받을 수 있다. , 1세 아동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만 지급받게 된다.

 

다만,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해 이용시간 등을 고려, 종일제 서비스 또는 부모급여 중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이건실 아동청소년과장은 기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되면서 아동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정 양육으로 부모급여를 지원받던 만 0~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유현경 기자 hhhh06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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